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 오버타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마땅히 받아야할오버타임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직원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다양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또는 7일을 연속해서 일할 경우 오버타임에 해당는데요, 지난번에 다루었듯이 직원은 이 오버타임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은 지금까지 체불된 모든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체불된 오버타임 임금을 되찾기 위해 고용주를 고소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쓴 법률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불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동법을 어긴 기간 만큼 일 100불 또는 200불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보통 그 벌금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 돌아가지만 특별한 경우 피해를 입은 해당 직원에게 최대 25%를 주기도 합니다.
보통 오버타임 임금을 어기는 고용주들은 직원이 일한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페이스텁 벌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벌금은 직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최초 위반 시 벌금은 50불이며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어길 때마다 회당 100불을 직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벌금은 무한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상한선이 4,000불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제때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하여금 그 임금을 기다리게 한 시간에 대한 벌금까지물게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대기 시간 벌금은 직원의 30일 치 임금입니다.
오버타임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비공식적으로 고용주와 직접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청에 임금 클레임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있으니 노동법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할 것은 체불 임금으로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는기한은 위반 시점부터 3년입니다. 고소를 생각하시기 전에 기한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와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