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주어지는 식사 시간에 대해 . . .
식사 시간이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30분을 일컫는데요, 고용주는 특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면제 직원 (non-exempt employee)에게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면제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블로그 글 을 참고해 주세요.)
명칭은 식사 시간이지만 꼭 그 시간에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도 직원에게 식사 시간 동안 음식을제공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 만큼은 직원은 자유롭게 업장을 떠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고용주가 식사 시간 동안 직원을 완전히 자유롭게 놔두지 않는다면 30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내 식사 시간은 몇 시간?
그렇다면 직원은 식사 시간을 정확히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지난 편에서 다루었던 휴식 시간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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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시간이 5시간 이하일 경우 ⇒ 식사 시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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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시간이 5시간을 초과할 경우 ⇒ 식사 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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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시간이 10 시간을 초과할 경우 ⇒ 30분 짜리 식사 시간을 두번 가질 수 있음.
위 시간은 근무 스케줄이 아닌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몇 시에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첫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 5 시간을 넘기기 전에 가져야 합니다. 만일 식사 시간이 두 번 주어진다면 두번째 식사 시간은 근무시간 10시간을 넘기기 전에 가져야 합니다.
고용주가 지켜야 할 것
직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 동안 고용주가 무조건 지켜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직원을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게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일절 통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 시간 동안 일하는 건직원의 자유이지만, 내가 시키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됩니다.
직원이 식사 시간을 건너 뛰겠다고 할 수 있나요?
만약 하루 근무 시간이 6 시간 이하일 경우, 고용주와 직원의 상호 동의 하에 직원은 식사 시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하루 근무 시간이 6 시간을 초과한다면, 식사 시간을 포기할 선택권은 없어집니다. 무조건 식사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12 시간 이하일 경우, 두번째 식사 시간은 고용주와 직원의 상호 동의 하에 포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경우 첫번째 식사 시간은 무조건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겠다는 동의는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글로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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